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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공고]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선거

작성일
2024-04-29
작성자
운영자
조회
39

공 고

 

제 목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 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로자위원 수: 2

2. 입후보자 자격: 현재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근무 중인 직원

3. 입후보방식: 이력서 제출(직접, 메일jejuableforum@daum.net)

4. 입후보시기: 공고일부터 2024. 5. 14() 오후 18시까지

5. 선거일: 2024. 5. 16()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6. 선거장소: 온라인 설문조사 툴 사용(구글 또는 네이버)

7. 당선요건: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2024429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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