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양성하고 파견하여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지원인 파견
- 근로지원인 교육(사전교육 및 보수·양성교육)
- 근로지원인 이용자 및 사업주 교육
- 근로지원인 및 사업주 부정수급 관련 모니터링
근로지원인의 지원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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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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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공단
- 공단
지원평가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여부 통보 : 장애인, 수행기관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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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수행기관
- 수행기관
근로지원인을 모집 후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에 배치
-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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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사업주
- 사업주
근로지원인의 사업장 출입 및 장애인근로자에 업무지원 허용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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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근로지원인
- 근로지원인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대한 근로지원
-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