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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근로지원인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양성하고 파견하여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지원인 파견
  • 근로지원인 교육(사전교육 및 보수·양성교육)
  • 근로지원인 이용자 및 사업주 교육
  • 근로지원인 및 사업주 부정수급 관련 모니터링

근로지원인의 지원 절차와 방법

  • STEP. 01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
  • STEP. 02공단
    • 공단
      지원평가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여부 통보 : 장애인, 수행기관
  • STEP. 03수행기관
    • 수행기관
      근로지원인을 모집 후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에 배치
  • STEP. 04사업주
    • 사업주
      근로지원인의 사업장 출입 및 장애인근로자에 업무지원 허용
  • STEP. 05근로지원인
    • 근로지원인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대한 근로지원

사업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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