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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채용공고]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24-04-23
작성자
운영자
조회
48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는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2.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로서 현재 운전가능한 자(휠체어리프트 승합차량/스타렉스, 카니발)
- 한글워드 및 엑셀활용 가능자

3. 근무형태 및 보수기준
- 근무형태 : 월~금 09:00 ~ 18:00 (주40시간)
 * 기관의 사정에 따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수습기간 3개월 후 내부심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
- 근무장소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제주시 연삼로 422 3층)
- 보수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개별통보)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협의 후 결정

5. 제출서류 : 이력서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1부(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1부.

6.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기타사항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통보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불합격자에 한해 채용서류를 반환청구서(별지4호) 할 수 있으며,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8.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 5월 7일(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suk0710@daum.net
- 문의 : 064)901-4535 / 팀장 김경숙 / 제주시 연삼로 422 3층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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