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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2021][도시환경모니터링] 제주도 내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일
2023-04-04
작성자
운영자
조회
274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편의점 87%에 접근할 수 없어”
- 2021 제주도 내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 8월 ~ 9월 약 2개월간 제주도 내 편의점 1,209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모니터링을 하였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총 18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직접 3개 브랜드의 편의점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체크리스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내부의 복도 등을 조사하게 되어있다.

제주도 내 편의점 1,209개소 중에서 폐업 및 조사거부로 조사하지 못한 59개소를 제외하고 1,15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단 147개소(13%)뿐이었으며, 1,003개소(87%)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전체 749개소 중에서 86개소(11%)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서귀포는 전체 401개소 중 61개소(15%)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90% 이상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접근로는 편의점에서 직접 조성한다기보다 인도나 보도블럭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출입구의 단차제거인 경우 18%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편의점 앞까지는 갈 수 있으나 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다양한 생활편의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는 우리 일상과 분리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고한 시점에서 5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로 알수 있듯이 50㎡ 이하의 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제한이 있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행정 및 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 브랜드별 업체에 현 상황을 알려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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