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
- 2024-10-07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54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는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2.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로서 현재 운전가능한 자
(휠체어리프트 승합차량/스타렉스, 카니발)
-한글워드 및 엑셀활용 가능자
- 경력자 우대
3. 근무형태 및 보수기준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09:00 ~ 18:00, 휴게시간 포함)
* 기관의 사정에 따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 수습기간 3개월 후 내부심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
- 근무장소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제주시 연삼로 422, 3층)
- 보수수준 : 202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기준적용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협의 후 결정
5. 제출서류 : 이력서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소정양식),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1부.
6.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기타사항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통보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불합격자에 한해 채용서류를 반환청구서(별지4호) 할 수 있으며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8.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7일(월) ~ 10월 20일(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 suk0710v@daum.net
- 문 의 : 064)901-4535 / 팀장 김경숙 / 제주시 연삼로 422,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