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지역 4~5성급 호텔업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 81.01%에 비해 정보 및 편의제공은 낮아
- 작성일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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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최희순)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소장 함성구)는 제주지역 호텔업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관광 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2025년 3월 20일부터 관광사업자는 단계적 범위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4~5성급 호텔 39개소 중 37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호텔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1.01%였으며, 법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71.07%로 조사됐다.
의무설치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접근로), 내부시설(주출입구, 보행로,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장애인 화장실), 안내시설(경보피난시설), 그 밖의 시설(장애인객실)로 의무설치인만큼 88%로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나 적정설치율은 79.2%로 8.7%의 차이를 보였다.
권장설치 편의시설은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과 기타시설(프론트, 임산부휴게시설)로 설치된 편의시설 136개(33.8%) 중 64개(15.9%)만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17.9%의 차이를 보였다. 안내시설의 경우 37개소 중 3개소만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주출입구에 설치된 2곳은 전면 점자블록이 없었으며, 1개소는 출입구가 아닌 내부 로비에 설치되어 있었다. 임산부 휴게시설 역시, 13.5%로 설치율이 매우 낮았다.
정보 및 편의 제공사항은 정보제공(온·오프라인정보제공, 점자(책)정보제공), 상호작용(수어서비스, 안내견 출입), 보조기기 대여(샤워체어, 전동알람시계, 휠체어), 편의제공(인적서비스, 서비스교육수간여부)로 구분되는데 장애인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수어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단 1개소였다. 또한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이 불가하다는 곳도 9개소로 나타났다.
모든 호텔이 자체 서비스를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다고 답했다.
모니터링을 담당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송창헌 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운영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정기적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덧붙여 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필수항목으로 넣고 배점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