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보도자료] "도내 민방위대피소 중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가능한 곳은 20%에 불과"

작성일
2024-12-09
작성자
운영자
조회
27

도내 민방위대피소중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곳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최희순)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30개의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대피소는 주출입구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문)가 의무사항이며, 유도 및 안내설비는 권장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장애인 당샂 1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꾸렸으며,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민방위대피소는 88곳으로 20%에 불과했다. 접근불가에 해당하는 342곳은 계단, 기계식주차장, 경사가 심하게 가파른 지하주차장으로 휠체어 이용자 스스로 대피소로 진입할 수 없는 곳이였다. 민방위대피소는 공습에 대비하여 지하에 지정하는만큼 건물 내 지하층이거나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인데 비상 시에는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기에 엘리베이터를 배제한 방법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대피소 안내에 대한 부분 중 안내판 설치 항목은 419개소인 97.4%가 설치되어 있으며, 11개소 2.6%만 설치되지 않았다. 다만 점형블록 설치나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에 있어서는 각각 96.3%, 99.8%가 미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대책마련이 꼭 필요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단순히 접근성에 대한 통계를 결과로 접근이 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하라는 취지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시설 대상의 정보제공과 대피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안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대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안심제주 앱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분을 위한 대피소 접근 정보와 대피 방법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자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재난, 비상상황에서 항상 뒷전이 된다.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나 매뉴얼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고려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해당 내용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www.headlinejeju.co.kr)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