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내 공중화장실 중 사용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은 38%에 불과"
- 작성일
- 2024-11-06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31
도내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화장실 적합 설치율이 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최희순)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95개의 장애인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인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수치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690개소로 이 중 343개의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50%의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을 보였다. 하지만 조사장소에 장애인화장실이 실제로 없었던곳과 계단으로 인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곳들까지 합친다면 38%의 설치율을 보여 실제 사용가능한 화장실의 설치율은 12%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첫 번째 조사항복인 '단차제거/기울기'에서 부적합 또는 미설치(없음)에 해당하는 65개소 역시 휠체어 사용자가 내부로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내부 유효바닥 면적과 대변기 측면 공간 등 내부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까지 나아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수의 장애인화장실이 실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모두 '적합'을 받아 총점 33점을 받은 곳은 중문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발자국화석관리사무소 단 3곳 뿐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사라봉공원(정상)으로 10점이였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화장실 내부의 유효공간 확보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뤘는데 화장실에 힘겹게 들어가더라도 유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에서 대변기로의 이동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대변기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45%에 이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 항복에서도 주출입구 접근로의 점자유도블록 설치율을 보면 미설치가 241개소, 입구를 알려주는 점자블록은 141개소, 점자표지판은 125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블록과 점자안내판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해당하는만큼 설치율이 매우 낮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대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만 지키려하다보니 공간확보가 되지않아 실제로는 더 이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들이 더러 있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청소도구를 보관하거나, 편의시설이 망가진채 방치되어 있는 문제점을 한번 더 확인했다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