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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2022][투표소모니터링]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일
2023-04-04
작성자
운영자
조회
283

“도내 투표소 60%는 장애인 접근이 어려워”
-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도내 143개소의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투표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1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투표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제거(경사로), 출입구 3개 분야 6개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하나라도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했다.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전체 투표소 273개 중에서 최근 5년간 조사하지 않았던 장소와 신규, 변경된 투표소 143개를 선정하였으며, 섬 지역과 공사 중이라 확인할 수 없는 투표소는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3가지 분야를 모두 만족하는 투표소는 57개소로 40%에 해당했으며, 60%에 해당하는 86개소의 투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접근로를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지 않아 차량과 혼용되는 경우, 배수로가 있거나 보행로 끝에 턱이 있는 경우와 보차 구분이 되어있으나 폭이 좁아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예도 있었다.

높이차이 제거를 살펴보면, 경사로의 기울기와 유효폭이 적절한지 확인하였으며, 기울기는 1/8(7.1도)내로 유효폭은 1.2m 이상이 되는지 조사하였다. 경사로가 없거나, 기울기와 유효폭이 미흡한 경우, 안전손잡이가 없어 위험한 예도 있었다.

출입구를 살펴보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높이차이(단차) 2cm이하, 통과 유효폭 0.8m 이상을 기준하여 확인하였으며, 모니터링 대상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좌식 구조로 되어있어 내부에 단차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3개 분야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51%에 해당하는 73개소가 부적절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에서는 무려 82%에 해당하는 117개소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완 대표는 “매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특히나 심각한 수준이며, 투표소에 대한 정보제공도 접근성만큼이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와 같은 결과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오는 3월 4~5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9일 실시되는 본 투표에서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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