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개정안 상정보류 긴급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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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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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개정안 상정하고 의결하라!
학생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김광수 교육감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4월 19일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중 속개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에서 학생을 학생인권의 권리 주체자임을 인정하여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의 통로조차 막아버렸다. 이런 경우, ‘상정 보류’란 비난은 피하고, 개선은 봉쇄하는 정치인들의 비루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더 어이가 없는 행위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을 살펴보면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행정 처우를 개선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때는 그랬고, 이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사고는 제주교육의 발전보다 그저 앞뒤 없이 도교육청을 혼내기에만 열을 올리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특별히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논의를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 ‘현재 학생인권심의위원에 교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초기에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스로 참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현직 교원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왜곡하여 중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방해한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제기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더 보완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해야 할 김광수 교육감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도교육청 내부에서 준비해온, 사실상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진행되어온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 이는 교육의 3주체 중 한 주체이자 학생 인권의 권리주체자로 학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교육감의 인권적 감수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한다.
이에 우리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개정 불필요를 주장한 김광수 교육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지하고 보다 진전된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대로 상정하고 의결하라!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라.
2023. 4. 20.
제주시민사회 14개 단체(가나다순 명기)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강정친구들, 우리도 제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배경 설명]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하지만 한 언론보도(https://v.daum.net/v/20230419123408107)에 의하면 개정안은 도의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불발되었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비난도 피하고, 사회적 공론장으로 이어지지도 않게 하는 비겁한 의사결정의 방식인 상정보류를 택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내용은 학생들의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교육청내 학생인권에 관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로 제주도행정의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즉 학생들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그간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의 규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부분이 미흡한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도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의 주체성과 참여를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더불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도 학생참여위원회의 일부 학생들을 참관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 관련 심사 등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 및 지위를 지적 받았으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교육감은 관련사항을 개선하고자 학생인권조례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어떠한 과정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심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모르겠으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들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교육감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을 터인데, 느닷없이 교육감이 개정안에 대한 교육 행정질문에 대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개정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내부 논의 과정이 꽤 길었고, 그간 학생인권조례를 운용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며, 더더욱 학생들의 주체성을 일부나마 인정하는 매우 의미있는 조항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다 뒤집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충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감에게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행정 처우가 있어도 그만이라는 것인지,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는 그냥 참관자적 역할로도 충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자치에 있어서 교육의 3주체 중 가장 핵심적 주체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자인 학생은 그저 참관만하는 수동적 권리 수혜자로만 머물러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명백하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행정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행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앞뒤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언제는 학생들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참여에 관해 행정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가, 어느새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인권위 참여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안된다면 조례 상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사회적 비난은 받고 싶지 않았는지 ‘상정보류’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내세우고 싶었던 같다. 그래도 비겁해 보이기는 매한가지이다. 학생들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참여가 진짜로 사회적 갈등의 문제라면, 그것은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어올려 사회적 토론을 벌여야 하는 것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학생들을 그저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는 고지식한 교육관을 탈피하지 못했다. 가르치는대로 배우기만 해야 하는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나간 세월의 교육관이다.
더더욱 김창식 교육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현재 학생인권심의위원에는 교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일삼으며 교육위원회 내부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였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초기, 교사단체에 참여를 요청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지부가 최종적으로 참여 거부를 한 것이 실제 사실이며, 현재 학생심의위원회에는 현직 교사가 현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을 보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처신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 제정되었다.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기하여, 학생들의 힘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의 미비함을 보완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인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민감한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내부처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사회적 논의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원했던 시민인권단체들과 협력은 없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지역에서 학생들을 학생인권의 권리 주체자로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적 토론이나 시민인권단체와의 논의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토론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향후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인권단체들은 향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도교육감과 도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끝까지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